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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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대강면
내용

▣ 공고기간 : 2011. 7. 4. ~ 2011. 7. 13.(10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명

  - 김현옥(1963-06-22,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13일 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1년 7월 4일 11시 58분 26초
수정일 2011년 7월 4일 12시 0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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