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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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강면 청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작성자 김유진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6년 7월 19일 16시 41분 10초
수정일 2016년 7월 19일 16시 41분 10초
첨부파일
  1. CCTV 설치 행정예고문(대강면).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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