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과태료 부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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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강면 | |||||||||
내용 | ||||||||||
★부과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제82조(과태료) 제1항 -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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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년 5월 30일 10시 3분 32초 | |||||||||
수정일 | 2011년 5월 30일 10시 4분 3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