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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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과태료 부과 알림
작성자 대강면
내용

 

  

기본방침

 

 

 

물놀이 위험구역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에 의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퇴거불응 등 위반자 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같은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금액 현실화를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부과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제82조(과태료) 제1항

   -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1년 5월 30일 10시 3분 32초
수정일 2011년 5월 30일 10시 4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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