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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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읍 |
내용 | |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1. 5. 1 ~ 5. 31(1개월간) ○ 대 상 ◇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소지, 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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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년 5월 4일 13시 32분 40초 |
수정일 | 2011년 5월 4일 13시 35분 2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