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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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단양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6년 7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2명(첨부파일 참조) 2.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3. 신고기한 : 2016. 7. 15.(금) 붙임 1차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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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7월 8일 13시 50분 29초 |
수정일 | 2016년 7월 8일 13시 53분 7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