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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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김다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단양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6년 7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2명(첨부파일 참조)
  2.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3. 신고기한 : 2016. 7. 15.(금)

붙임  1차 공고문.  끝.
등록일 2016년 7월 8일 13시 50분 29초
수정일 2016년 7월 8일 13시 53분 7초
첨부파일
  1. 1차공고문07.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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