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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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영춘면
내용

○ 기 간 : 2011. 5. 1 ~ 5. 31(1개월간)

○ 대 상

 ◇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소지?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중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년 5월 3일 11시 38분 4초
수정일 2011년 5월 3일 11시 39분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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