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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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가곡면
내용
 

단양군 공고 제2011 - 268호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예고


  관내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 보호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첨부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단양군청 생활복지여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4월 14일



단 양 군 수

등록일 2011년 4월 18일 13시 34분 28초
수정일 2011년 4월 18일 13시 34분 28초
첨부파일
  1.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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