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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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가곡면
내용
 

단양군 공고 제2011 - 266호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관내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복지법  시행

령 제4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4월  12일


단 양 군 수

등록일 2011년 4월 18일 13시 29분 5초
수정일 2011년 4월 18일 13시 29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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