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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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면 |
내용 | |
단양군 공고 제2011 - 266호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관내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복지법 시행 령 제4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4월 12일 단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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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년 4월 18일 13시 29분 5초 |
수정일 | 2011년 4월 18일 13시 29분 5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