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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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작성자 주인순
내용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2012.2.5.시행) 
  ·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지도․확인
  · 기존 주택은 2017. 2. 4. 까지 설치 유예
- 설치대상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설치기준	
  ·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소화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
- 구입방법: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    의: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641-7233)

붙임  설치 안내문 1부.  끝.
등록일 2016년 6월 10일 14시 1분 48초
수정일 2016년 6월 10일 14시 3분 32초
첨부파일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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