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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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인순 |
내용 | |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2012.2.5.시행) ·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지도․확인 · 기존 주택은 2017. 2. 4. 까지 설치 유예 - 설치대상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설치기준 ·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소화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 - 구입방법: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 의: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641-7233) 붙임 설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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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6월 10일 14시 1분 48초 |
수정일 | 2016년 6월 10일 14시 3분 3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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