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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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상천면 |
내용 | |
단양군 공고 제 2010-583 호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단양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양장학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기간 : 2010. 9. 9. ~ 9. 28. (20일간) 3. 주요 제정내용 : 붙임 조례안 참조 4. 의 견 제 출 가. 이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개인은 2010. 9.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 서무담당(043-420-25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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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년 9월 8일 9시 9분 16초 |
수정일 | 2010년 9월 8일 9시 9분 1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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