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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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읍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붙임 참조) 2. 공고사유: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16. 5. 12.~5. 26.(15일간)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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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5월 12일 17시 53분 31초 |
수정일 | 2016년 5월 12일 17시 54분 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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