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김민욱 |
내용 |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자 : 김**,최**(매포읍 단양로 ****) 2. 공고기간 : 2016. 05. 03. ~ 2016. 05. 10.(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4. 행정사항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짐을 공고함. |
|
등록일 | 2016년 5월 3일 18시 16분 7초 |
수정일 | 2016년 5월 3일 18시 16분 7초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