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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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작성자 김민욱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자 : 김**,최**(매포읍 단양로 ****)
2. 공고기간 : 2016. 05. 03. ~ 2016. 05. 10.(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4. 행정사항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짐을 공고함.
등록일 2016년 5월 3일 18시 16분 7초
수정일 2016년 5월 3일 18시 16분 7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16.05.03.).jpg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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