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인소유자동차 변경등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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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면 | ||||||||||||||||
내용 | |||||||||||||||||
법인소유자동차 변경등록안내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등기법인 또는 비등기법인소유의 차량』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하여 등록관청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소유차량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갈음하는 자동차등록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10.06.11.)하였습니다.
1. 법인소유차량 ‘사업자등록번호’의 대체
가. 등기법인 소유차량 → 신규/이전/변경등록 시, ‘법인등기번호’로 등록. 나. 비등기법인(교회, 의용소방대 등 비영리법인) 소유차량 → 신규/이전/변경등록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다. 관공서(군청, 경찰서, 우체국 등) 소유의 차량 → 신규/이전/변경등록 시, ‘기관장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2. 이에 따라 비등기법인 및 관공서 소유차량은 대표자나 기관장이 바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에 따라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변경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변경등록신청 대상차량이 사유(대표자/기관장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고50만원)가 부과되오니, 관공서 및 비등기법인 차량 관리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된 법인차량은 차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 대상임.
기타 문의처 :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 420-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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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년 7월 7일 10시 59분 12초 | ||||||||||||||||
수정일 | 2010년 7월 7일 10시 59분 1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