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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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면 |
내용 | |
단양군 공고 제2010-392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단 양 군 수
1. 결정 ·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나. 대 상 토 지 : 100,706필 다. 결정 ? 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1㎡당 가격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기 간 : 2010년 6월 1일 ~ 6월 30일 나. 신 청 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단양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 · 면 민원실 라. 신청방법 : 단양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 · 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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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년 6월 1일 9시 31분 26초 |
수정일 | 2010년 6월 1일 9시 31분 2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