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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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작성자 가곡면
내용

단양군 공고 제2010-392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단     양     군     수

 

1. 결정 ·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나. 대  상  토  지 : 100,706필

   다. 결정 ? 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1㎡당 가격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기      간 : 2010년 6월 1일 ~ 6월 30일

   나. 신 청 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단양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 · 면 민원실

   라. 신청방법 : 단양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 · 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등록일 2010년 6월 1일 9시 31분 26초
수정일 2010년 6월 1일 9시 31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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