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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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단성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단성면장

등록일 2010년 5월 12일 14시 29분 14초
수정일 2010년 5월 12일 14시 29분 14초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황호근).jpg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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