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
---|---|
작성자 | 어상천면 |
내용 | |
단양군 고시 제 2010 - 13 호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4(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내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60㎞/h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단 양 군 수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 가. 단양군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60㎞/h 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나. 다만, 별표1 도로구역은 제외한다.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 별첨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도면은 단양군 민원봉사과(043-420-3878)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
|
등록일 | 2010년 5월 11일 9시 31분 34초 |
수정일 | 2010년 5월 11일 9시 42분 5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