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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어상천면
내용

  단양군 고시 제 2010 - 13 호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4(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내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60㎞/h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단   양   군   수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

  가. 단양군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60㎞/h 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나. 다만, 별표1 도로구역은 제외한다.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 별첨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도면은 단양군 민원봉사과(043-420-3878)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0년 5월 11일 9시 31분 34초
수정일 2010년 5월 11일 9시 42분 50초
첨부파일
  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금지지역.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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