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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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김다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단양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6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6.~4. 15.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3. 신고사항 : 재등록

붙임  1차 공고문.  끝.
등록일 2016년 4월 6일 20시 7분 14초
수정일 2016년 4월 6일 20시 8분 41초
첨부파일
  1. 1차 공고문0406.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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