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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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단양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6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6.~4. 15.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3. 신고사항 : 재등록 붙임 1차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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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4월 6일 20시 7분 14초 |
수정일 | 2016년 4월 6일 20시 8분 4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