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김다유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16. 3. 28.~2016. 4. 15.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
등록일 | 2016년 3월 29일 10시 1분 29초 |
수정일 | 2016년 3월 29일 10시 1분 2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