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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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다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16. 3. 28.~2016. 4. 15.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6년 3월 29일 10시 1분 29초
수정일 2016년 3월 29일 10시 1분 29초
첨부파일
  1. 직권조치 공고문(160328).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76 회 / Size : 34.0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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