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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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인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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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충청북도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017. 2. 4일까지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등)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안내 유인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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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3월 22일 15시 46분 53초 |
수정일 | 2016년 3월 22일 15시 46분 5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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