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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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적성면
내용

화물운송사업자 귀하


안녕하십니까? 2009년 12월 1일을 기해 기존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에 대한 제반 지침 및 운영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오니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사업 실시
신한카드에서만 발급되던 유류구매카드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화물운송사업자는 한 차량 당 최대 3개 카드를 모두 발급 받아 사용 가능하므로 자신의 기호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발급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전국 모든 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발급 신청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과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차량주유내역은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회원 등록하신 후 로그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09년 12월 1일 오픈 예정)

2. 실제 주유량 확인을 통한 유가보조금 지급 
  -현행 운영방식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주유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으로 나누어 주유량을 산출하고 이에 단가를 곱하여 최종 유가보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지만 2009년 12월 1일부터는 주유소로부터 실제 카드 매출전표에 기록되는 주유량이 카드사로 전송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거래-체크카드 사용에 관한 내용


기존 외상 주유를 위해 사용하던 거래-체크카드 사용에 관한 방법이 크게 변경됩니다. 변경 내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존 거래하는 외상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카드 사용 전에 반드시 카드사에 알려야 하며, 해당 외상 주유소가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카드사에 그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사전 등록이 없는 주유소에서는 거래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록한 외상주유소에서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는 반드시 거래카드의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거래 내역이 없거나 외상 거래내역보다 결제 금액이 큰 경우에도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등록한 외상주유소에서는 반드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한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반드시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유소에서는 거래카드 없이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한 번에 많은 금액(차량 1회 주유량을 초과한)이 결제될 경우 시스템 감시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거래카드 이용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결제하지 않은 외상 거래내역이 있다면 1월에 결제를 하더라도 12월분의 유가보조금이 먼저 반영되고 1월분은 계속 외상 거래내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구매 내역에 대해 서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체크카드 사용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
  -기존의 체크카드는 주유 후 결제 시에 주유금액이 100,000원이고 유가보조금이 20,000원일 경우 80,000원만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어도 결제가 되었습니다.
  -2009년 12.1일부터는 100,000원 전액 통장 인출 후 유가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 2일 이내에 통장으로 유가보조금이 다시 환급(Pay-Back) 됩니다.
  -이전 방식에서는 신한카드가 차량의 유가보조금 한도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였으나 복수화 사업자 체제로 변경되면서 3개 카드사의 차량별 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득이 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정 수급에 관한 내용
  -한 차량 당 3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일부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경우 카드사용 지역, 주유 시간, 주유량을 종합 분석하여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하는 분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외상주유소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주유소에서 일괄 결제(1회 주유량을 초과한 과다금액 결제)및 외상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가 일괄 결제를 할 경우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주유한 즉시 현장에서 해당 주유량에 대해 즉시 결제가 이루어져야만 정상 수급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기 등록한 외상주유소에 대해서는 일괄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외상 주유 거래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화물운송사업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화물운송업계 전반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범법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화물운송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09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 장관
등록일 2009년 11월 26일 18시 58분 52초
수정일 2009년 11월 26일 19시 31분 13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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