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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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범죄신고 홍보문
작성자 적성면
내용


2010년부터 경찰 112가 더 빨라집니다


□ 긴급한 범죄에 더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 범죄로 인해 인명, 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 허위, 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 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헛 출동으로 인해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대응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합시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신고센터에 17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 장난신고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08.4.17, 부산청)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등록일 2009년 11월 9일 16시 34분 22초
수정일 2009년 11월 9일 16시 38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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