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 범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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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포읍 |
내용 | |
112 범죄신고 홍보문(안)
- 2010년부터 경찰 112가 더 빨라집니다
□ 긴급한 범죄에 더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 하겠습니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동 하겠습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헛 출동으로 인해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대응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합시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 시기 바랍니다. ※ 112 신고센터에 17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08.4.17, 부산청)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 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 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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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11월 9일 13시 2분 35초 |
수정일 | 2009년 11월 9일 13시 9분 3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