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다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주소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여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김** (1956. 1. 6.)  
      ○ 공고기간: 2016. 3. 15. ~ 2016. 3. 21. 
      ○ 공고내용: 읍사무소 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2016. 3. 11.) 
      ○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등록일 2016년 3월 15일 9시 22분 23초
수정일 2016년 3월 15일 9시 27분 19초
첨부파일
  1. 직권조치 공고문(160311).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65 회 / Size : 25.72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