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신예정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78.12.27.)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26길 **** 송**(58.05.01.)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로 **** 2. 공고기간 : 2016.03.14. ~ 03.21.(8일간) 3.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입)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
등록일 | 2016년 3월 14일 16시 28분 43초 |
수정일 | 2016년 3월 29일 9시 38분 3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