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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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내용 | |
201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1. 기본 방향 - 취학연령 기준(‘1월 1일 ~ 12월 31일’) - 1년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취학유예 사유에 ‘발육상태’ 포함 2. 취학아동 기준 - 2010학년도 : 2003. 1. 1 ~ 2003. 12. 31. 출생아동 - 2011학년도 : 2004. 1. 1 ~ 2004. 12. 31. 출생아동 3. 취학통지서 배부 - 읍?면?동의 장이 2009. 12. 20.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배부 4.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의 경우 2004. 1. 1 ~ 2004. 12. 31. 출생아동이 1년 조기 입학 신청 가능 - 입학연기의 경우 2003. 1. 1 ~ 2003. 12. 31. 출생아동이 1년 늦게 2011학년도로 입학연기 가능 - 신청절차 :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09. 12. 31.까지 제출(기한 준수) - 유의사항 : 학교장 판단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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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9월 16일 9시 9분 43초 |
수정일 | 2009년 9월 16일 9시 21분 4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