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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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정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적성면
내용

깨끗한 거리질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정비 및 불법고정식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기간 : 연 중

○ 집중단속, 정비기간 : 2009. 07. 17. ~ 07. 31. [2주간)

○ 중점 정비대상

  - 현수막지정게시대외의 불법게시물

  - 안전이 우려되는 규정에 어긋난 상가 옥외광고물

  -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하천변 불법간판

  - 현수막,에어라이트,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불법 고정식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양성화)

  - 신고기간 : ~2009. 11. 30.

  - 대상광고물 : 미허가,미신고 고정식 광고물

                 (가로형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

   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허가(신고)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함.

  - (신고기간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광고물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 문 의 처

     
군청 건설과 420-3190, 적성면사무소 420-3608

 

"모든간판은 설치전 반드시 군청이나 해당읍면사무소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등록일 2009년 7월 27일 15시 57분 8초
수정일 2009년 7월 27일 18시 40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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