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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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이길환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3.7. ~ 3.15. (9일간)
2. 공고대상 : 3명(파일첨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6년 3월 7일 15시 34분 49초
수정일 2016년 3월 7일 15시 34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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