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 사업소세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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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내용 | |
2009년 사업소세 자진신고 안내 기 간 : 7. 1. ~ 7.31일까지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과세표준액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당 250원) 신고납부 : 위택스, 단양군청, 면사무소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납기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빠짐없이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http://tax.dy21.net:8088/etc_popup/img/pop_0701_dy.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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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7월 10일 15시 55분 55초 |
수정일 | 2009년 7월 10일 15시 55분 5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