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2009년 사업소세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적성면
내용

2009년 사업소세 자진신고 안내

기  간 : 7. 1. ~ 7.31일까지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과세표준액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당 250원)

신고납부 : 위택스, 단양군청, 면사무소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납기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빠짐없이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http://tax.dy21.net:8088/etc_popup/img/pop_0701_dy.jpg

등록일 2009년 7월 10일 15시 55분 55초
수정일 2009년 7월 10일 15시 55분 55초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