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2009년도 사업소세(재산할) 납부 안내
작성자 적성면
내용

         사업소세(재산할) 납부 안내


1. 과세대상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장(330㎡ 이하는 과세면제)

2. 세 율 (재산할) :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 2배)

3. 납부기한: 매년 7. 1 ∼ 7. 31

4. 문의사항 : 군청 및 면 민원재무담당

   
  ※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부족액 발생시 8월중 직권부과

등록일 2009년 7월 2일 14시 44분 46초
수정일 2009년 7월 2일 14시 44분 46초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