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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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도 5호선[적성면 기동1리~기동2리] 통행금지(제한) 공고
작성자 적성면
내용

 단양군 공고 제516호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23일

단     양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  선  명

군도 5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구      간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기동1리 ~ 기동2리

연장 L=2.5Km

기      간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0월 1일까지

이      유

 군도 5호선 도로선형개량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 중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금지 필요

우회도로지정

 기동1리(군도 5호선) → 농어촌도로 101호선(쌀미방향) → 기동2리(군도5호선)

 ※ 첨부문서 : 위치도 참조

등록일 2009년 6월 27일 11시 38분 38초
수정일 2009년 6월 27일 11시 38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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