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09 - 526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장소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4일
단 양 군 수
1. 폐업현황
○ 구 분 : 일반소매인
○ 지정번호 : 2001-24
○ 상 호 : 화성슈퍼
○ 영업소 위치 : 단양읍 도전리 644-1
○ 폐업일시 : 2009. 6. 24.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 2009. 6. 24. ~ 2009. 7. 1.
나. 신청기간 : 2009. 7. 2. ~ 2009. 7. 9.
다.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라. 신청장소 :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본관 2층)
마. 구비서류(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이 본인 소유일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이 타인 소유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락서
④ 국가유공자증(해당자), 장애인증(해당자)
바. 지정방법
○ 신청기간 신청자에 한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사. 추첨(장소)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420-3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