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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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적성면
내용

단양군 공고 제2009 - 526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장소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4일

단     양     군     수

1. 폐업현황

   ○  구 분 : 일반소매인

   ○ 지정번호 : 2001-24

   ○ 상 호 : 화성슈퍼

   ○ 영업소 위치 : 단양읍 도전리 644-1

   ○ 폐업일시 : 2009. 6. 24.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 2009. 6. 24. ~ 2009. 7. 1.

   나. 신청기간 : 2009. 7.  2. ~ 2009. 7. 9.

   다.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라. 신청장소 :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본관 2층)

   마. 구비서류(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이 본인 소유일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이 타인 소유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락서

      ④ 국가유공자증(해당자), 장애인증(해당자)

   바. 지정방법

      ○ 신청기간 신청자에 한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사. 추첨(장소)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420-3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09년 6월 27일 11시 37분 48초
수정일 2009년 6월 27일 11시 37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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