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09-414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3항(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용CCTV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단 양 군 수
1. 설치목적
○ 하상 주차장내 주차차량 보호를 위한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2. 설치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강변 하상 주차장
※ 방범용CCTV설치위치현황 : 첨부문서 참조
3. 설치대수
○ 총 2대(하상주차장내 컬러 고정식 2대 )
4.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5. 예고기간 : 2009년 5월 7일 ~ 2009년 5월 27일까지(20일간)
6 의견제출 방법
-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직접방문 제출
- 서면제출 : 우편, FAX(043-420-3268) / (전화번호, 주소, 인적사항 필히 기재)
7. 문 의 : 단양군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043-420-3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