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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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차량훼손방지 CCTV 설치 공고
작성자 적성면
내용

단양군 공고 제2009-414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3항(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용CCTV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단     양     군     수

 

1. 설치목적

   ○ 하상 주차장내 주차차량 보호를 위한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2. 설치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강변 하상 주차장

      ※ 방범용CCTV설치위치현황 : 첨부문서 참조

 

3. 설치대수

   ○ 총 2대(하상주차장내 컬러 고정식 2대 )

 

4.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5. 예고기간 : 2009년 5월 7일 ~ 2009년 5월 27일까지(20일간)

 

6  의견제출 방법

   -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직접방문 제출

   - 서면제출 : 우편, FAX(043-420-3268) / (전화번호, 주소, 인적사항 필히 기재)

 

7. 문  의 : 단양군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043-420-3366)

등록일 2009년 5월 15일 16시 23분 12초
수정일 2009년 5월 15일 16시 23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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