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목 적 : 보육시설 ·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나.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다.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2009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20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
예시) 2007.8.15일 출생아동을 2009.7.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책정한 경우 8월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해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
라.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마.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은 부모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 · 재산 조사 미실시)
○ 대리양육 아동
(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위임장 양식 참조) |
※ 양육수당은 신청자에게 지급됨
나. 신청제외 대상자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다. 신청서 제출기관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라.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신청자가 부모가 이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양식 참조) 제출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마. 거주지 이전자의 신청서 제출
○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자가 월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 거주지에 양육수당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거주지 이전자의 경우 지원 자격은 중단됨)
3. 양육수당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구원 수
소득기준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4. 소득인정액 산정
○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금융재산 조회 포함)
○ 재산 및 소득 조사 제외 대상
: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
※ 개인단위 보장을 받고 있는 특례수급권자 가구는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