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390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30일
단 양 군 수
1.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09년 4월 30일
나. 대 상 :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218-9외 8,196호
다. 결정 ·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9년 4월 30일 ~ 2009년 6월 1일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라. 제출방법 : 직접, 우편, FAX 등
- 읍 · 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 이의신청서 비치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