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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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1.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작성자 적성면
내용

단양군 고시  390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30일

단     양     군     수

 

1.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09년 4월 30일

   나. 대          상 :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218-9외 8,196호

   다. 결정 ·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9년 4월 30일 ~ 2009년 6월 1일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라. 제출방법 : 직접, 우편, FAX 등

      - 읍 · 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 이의신청서 비치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등록일 2009년 5월 1일 10시 23분 23초
수정일 2009년 5월 1일 10시 25분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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