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성면 애곡리 애곡터널 구간] 통행금지·제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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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내용 | |
단양군 공고 제 318호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단 양 군 수
1. 도로의 종류 : 군도 2. 노 선 명 : 군도 5호선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 차량 4. 구 간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애곡터널1~ 애곡터널3 연장 L=2.0Km 5. 기 간 : 2009년 4월 6일 ~ 4월 20일까지 6. 이 유 : 군도 5호선 구간 애곡터널 보수공사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통행금지가 불가피함. 7. 우회도로지정 가. 애곡리(군도5호선) → 적성대교(군도14호선) → 단성면 나. 애곡리(군도5호선) → 농어촌도로212호선 → 단양읍 상진리
※ 첨부문서 : 위치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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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4월 2일 22시 42분 47초 |
수정일 | 2009년 4월 2일 22시 42분 47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