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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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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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34호
단양군 반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단 양 군 수
1. 개정이유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별표] 구역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할구역내에 번지 신설 및 개정[별표] - 단성면 대잠리 2반(산58번지부터 산131번지까지 신설) - 단성면 대잠리 구역란 중 “92~416”을 “92~601”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95-805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420-3132, 팩스 420-349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붙임 1.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변경대상 토지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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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3월 27일 10시 51분 47초 |
수정일 | 2009년 3월 27일 10시 51분 4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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