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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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작성자 적성면
내용

단양군 고시 제 2009-36호

 

   상수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단     양     군     수

 

 

 ※ 첨부문서 : 단양군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문 1부.

등록일 2009년 3월 24일 17시 9분 51초
수정일 2009년 3월 24일 17시 9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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