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양군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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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내용 | |
단양군 고시 제 2009-36호
상수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단 양 군 수
※ 첨부문서 : 단양군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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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3월 24일 17시 9분 51초 |
수정일 | 2009년 3월 24일 17시 9분 5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