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2008. 12. 26 시행 : 2009. 01. 01 |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1.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
제 목 |
종 전 |
개 정 |
시행일 |
경형 승합·화물차(1,000cc미만) 취·등록세 감면 |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 면제 |
1.1~12.31 |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지원 |
<신설> |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 - 취득세: 40만원까지 감면 - 등록세: 100만원까지 감면 |
7.1~12.31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지원 |
<신설>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감면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1.1~12.31 |
지방미분양주택 거래세 인하 |
취득가액의 2% |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 취·등록세 )감면 - 취득가액 2%→1%로 인하 |
08.6.1~ 09.6.30 | |
2.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
제 목 |
종 전 |
개 정 |
시행일 |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확대 |
취·등록세 50% 감면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전액감면 |
1.1~12.31 |
관광호텔의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
<신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30%, 비수도권 20%이상 |
1.1~12.31 |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등록세 증과배제 |
과밀억제권역내 광광호텔 취·등록세 3배 중과 |
과밀억제권역내 광광호텔 취·등록세 일반과세 (6%→2%) |
1.1~12.31 |
산업단지 건축행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산업단지 신·증축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
개축·대수선까지 취·등록세 면제대상 확대 |
1.1~12.31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감면업종 확대 |
공장 또는 벤처기업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
1.1~ 12.31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추가 |
09.1.1 | |
3.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납세자 배려) |
제 목 |
종 전 |
개 정 |
시행일 |
타용도 전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연장 |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30일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매매 등의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6개월로 연장 |
09.1.1 |
품목별 면허제 제도 개선 |
품목별 면허세를 수시분(면허발급시)과 정기분(1월)으로 부과 |
제조·가공·수입업의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 폐지 - 면허발급시 1회만 품목별 면허세 납부 |
09.1.1 |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 |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폐지 |
09.1.1 |
주민세 환부를 위한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 |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
신속한 주민세 환부를 위해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단축 ( 다음달 →다음달 15일) |
09.1.1 |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 |
<신설>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불인정하고 시가표준액 적용 |
09.1.1 | |
4.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제 목 |
종 전 |
개 정 |
시행일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에 공개 |
기존 공개방법에 주민이 자주 접하고 매월 수시 발행하는 공보(公報)게시 추가 |
09.1.1 |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
고지서는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 고지서는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고지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함 |
09.1.1 |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신설 |
<신설> |
면세용 담배를 불법판매할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지단체로 개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