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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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라진 지방세법(개정법)
작성자 적성면
내용
개정 : 2008. 12. 26
시행 : 2009. 01. 01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제 목 종 전 개 정 시행일
경형 승합·화물차(1,000cc미만) 취·등록세 감면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 면제 1.1~12.31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지원 <신설>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
- 취득세: 40만원까지 감면
- 등록세: 100만원까지 감면
7.1~12.3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지원 <신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감면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1.1~12.31
지방미분양주택 거래세 인하 취득가액의 2%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 취·등록세 )감면
- 취득가액 2%→1%로 인하
08.6.1~
09.6.30
2.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제 목 종 전 개 정 시행일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확대 취·등록세 50% 감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전액감면 1.1~12.31
관광호텔의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신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30%, 비수도권 20%이상
1.1~12.31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등록세 증과배제 과밀억제권역내 광광호텔 취·등록세 3배 중과 과밀억제권역내 광광호텔 취·등록세 일반과세
(6%→2%)
1.1~12.31
산업단지 건축행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산업단지 신·증축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개축·대수선까지 취·등록세 면제대상 확대 1.1~12.31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감면업종 확대 공장 또는 벤처기업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1.1~
12.3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추가 09.1.1
3.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납세자 배려)
제 목 종 전 개 정 시행일
타용도 전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연장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30일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매매 등의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6개월로 연장 09.1.1
품목별 면허제 제도 개선 품목별 면허세를 수시분(면허발급시)과 정기분(1월)으로 부과 제조·가공·수입업의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 폐지
- 면허발급시 1회만 품목별 면허세 납부
09.1.1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폐지 09.1.1
주민세 환부를 위한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신속한 주민세 환부를 위해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단축 ( 다음달 →다음달 15일) 09.1.1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 <신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불인정하고 시가표준액 적용 09.1.1
4.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제 목 종 전 개 정 시행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에 공개 기존 공개방법에 주민이 자주 접하고 매월 수시 발행하는 공보(公報)게시 추가 09.1.1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고지서는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 고지서는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고지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함 09.1.1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신설 <신설> 면세용 담배를 불법판매할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지단체로 개선
등록일 2009년 3월 16일 11시 17분 28초
수정일 2009년 3월 16일 11시 17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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