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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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실시 의료기관 공고
작성자 적성면
내용
 

 '09년 3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만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에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단 양 군 수

 

□ 관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현황(‘09.3.2일 현재)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 소

단양서울병원

423-0221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56-1

 

 

□ 지원대상백신(8종)

 - 결핵(BCG,피내용)

 - B형간염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소아마비(Polio)

 - 홍역/볼거리/풍진(MMR)

 - 수두

 - 일본뇌염

 - 파상풍/디프테리아(Td)

 

※ 향후 추가되는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단양군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 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보건소(☎420-3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09년 3월 9일 11시 57분 25초
수정일 2009년 3월 9일 11시 57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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