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3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만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에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단 양 군 수
□ 관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현황(‘09.3.2일 현재)
병/의원명 |
전화번호 |
주 소 |
단양서울병원 |
423-0221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56-1 |
□ 지원대상백신(8종)
- 결핵(BCG,피내용)
- B형간염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소아마비(Polio)
- 홍역/볼거리/풍진(MMR)
- 수두
- 일본뇌염
- 파상풍/디프테리아(Td)
※ 향후 추가되는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단양군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 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보건소(☎420-3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