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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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 3월 분납 및 연납 신청 홍보
작성자 적성면
내용

ㆍ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세액 1년분 일시납부시 선납세액의 10% 공제
ㆍ분납 및 연납 신청 기간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10%공제)

  ㆍ신청방법 :  각 읍면 재무담당 전화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등록일 2009년 3월 5일 16시 28분 28초
수정일 2009년 3월 5일 16시 28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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