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양군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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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내용 | |
단양군 공고 제2009-192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단양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단 양 군 수
1. 계 획 명 : 단양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
2. 계획수립이유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교통수단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을 통행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3.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현황 및 보행환경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추진방안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09년 2월 24일(화) ~ 3월 10일(화) 나. 열람시간 : 평일 09:00 ~ 18:00 다. 열람장소 : 단양군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 TEL : 043) 420-3366 FAX : 043) 420-33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9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의견제출서 양식 참고) 다. 제출기관 :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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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2월 26일 9시 30분 43초 |
수정일 | 2009년 2월 26일 9시 30분 4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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