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
작성자 | 적성면 |
내용 | |
2009년 2월 11일(수) ~ 4월 7일(화)『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주민등록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아래 대상자는 읍 · 면 사무소(민원재무담당)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제정리 개요 ○ 정리기간 : 2009년 2월 11일 ~ 4월 7일(56일간) ○ 사실조사 : 2009년 2월 11일 ~ 3월 12일(30일간) ○ 최고·공고 : 2009년 3월 13일 ~ 4월 1일(20일간) ○ 직권조치·정리 : 2009년 4월 2일 ~ 4월 7일(6일간) ○ 신 고 처 : 적성면사무소
2. 추진대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3. 참고사항 ○ 주민등록 말소자라도 현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출장, 부대훈련 등 장기 출타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담당)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됩니다. |
|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11시 10분 55초 |
수정일 | 2009년 2월 16일 11시 10분 5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