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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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적성면
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경우

      ※ 지원제외 : 타부처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직장보육수당 수령,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의한 지원 아동

▣ 지급기준

     * 적용시기 : 2009년 3월 ~ 12월 적용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도액(원)

시설 이용자

시설

미이용자

보육료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0세

'08.1.1. ~

268,000

 

 

134,000

1세

'07.1.1.~'07.12.31.

236,000

 

 

118,000

2세

'06.1.1.~'06.12.31.

195,000

 

 

97,000

3세

'05.1.1.~'05.12.31.

134,000

40,000

134,000

67,000

4세

'04.1.1.~'04.12.31.

120,000

40,000

120,000

60,000

5세

'03.1.1.~'03.12.31.

172,000

57,000

172,000

86,000

6세(취학유예)

'02.1.1.~'02.12.31.

172,000

57,000

172,000

86,000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09. 2. 27일 까지(지원요건 충족시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서(이장, 인근농업업인 2인 확인),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직장 가입자 제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소급지원 : 최대 1개월까지(12월은 소급지원불가)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등록일 2009년 2월 3일 13시 31분 16초
수정일 2009년 2월 3일 13시 31분 16초
첨부파일
  1.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아동).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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