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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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
내용 | ||||||||||||||||||||||||||||||||||||||||||||||||||||||||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경우 ※ 지원제외 : 타부처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직장보육수당 수령,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의한 지원 아동 ▣ 지급기준 * 적용시기 : 2009년 3월 ~ 12월 적용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09. 2. 27일 까지(지원요건 충족시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서(이장, 인근농업업인 2인 확인),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직장 가입자 제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소급지원 : 최대 1개월까지(12월은 소급지원불가)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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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2월 3일 13시 31분 16초 | |||||||||||||||||||||||||||||||||||||||||||||||||||||||
수정일 | 2009년 2월 3일 13시 31분 16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