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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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적성면
내용
□ 납세의무자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납세기간 : 매년 1. 16 ∼ 1. 31

□ 수 납 처
- 토지 소재지 관내(단양군)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관외(전 국) : 농협, 우체국, 조흥은행

□ 납부방법
- 송달된 고지서에 의거 수납은행에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납부 (기신청자)
- 텔레뱅킹, 인터넷 지로 납부(고지서 뒷면 이용안내)
등록일 2009년 1월 10일 21시 38분 27초
수정일 2009년 1월 10일 21시 38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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