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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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성면 |
내용 | |
□ 납세의무자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납세기간 : 매년 1. 16 ∼ 1. 31 □ 수 납 처 - 토지 소재지 관내(단양군)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관외(전 국) : 농협, 우체국, 조흥은행 □ 납부방법 - 송달된 고지서에 의거 수납은행에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납부 (기신청자) - 텔레뱅킹, 인터넷 지로 납부(고지서 뒷면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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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년 1월 10일 21시 38분 27초 |
수정일 | 2009년 1월 10일 21시 38분 2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