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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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 범죄신고 안내
작성자 어상천면
내용
 

- 국민의 비상벨 112, 언제?어디서든 달려가겠습니다. -


□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긴급한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

     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 (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합시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신고센터에 17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08.4.17, 부산청)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등록일 2008년 11월 12일 9시 36분 0초
수정일 2008년 11월 12일 9시 40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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