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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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읍 |
내용 | |
□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긴급한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 (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합시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신고센터에 17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08.4.17, 부산청)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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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년 11월 6일 16시 24분 47초 |
수정일 | 2008년 11월 6일 16시 24분 4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