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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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김연미
내용
201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2. 16. - 12. 30.(15일간)
  2. 공고대상 : 1명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등록일 2015년 12월 16일 11시 2분 31초
수정일 2015년 12월 16일 11시 2분 31초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ti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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