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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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다운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2.10.~12.21.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2월 2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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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12월 10일 10시 6분 4초 |
수정일 | 2015년 12월 10일 10시 6분 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