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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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이길환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15. 12. 9. ~ 12.17. (9일간)
2.공고대상 : 1명(파일첨부)
3.공고내용 :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2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5년 12월 9일 16시 19분 56초
수정일 2015년 12월 9일 16시 19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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