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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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종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홍**(59.12.20)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8길 **** 강**(61.03.28)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8길 **** 홍**(86.03.19)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8길 **** 2. 공고기간 : 2015.12.01. ~ 2015.12.10.(10일간) 3.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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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12월 1일 17시 10분 15초 |
수정일 | 2015년 12월 1일 17시 10분 15초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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